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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슈 분석

불법사금융 관련 언론 보도와 심층 분석. 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위반 실태부터 대응 방안까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0년 7,351건에서 2024년 10월 12,300여 건으로 62% 이상 급증했습니다(YTN 라디오·홍세욱 변호사 인터뷰 인용).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협박·야간독촉·제3자 연락 등 추심 행위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이자제한법 무효 조항, 채무자 대리인 제도, 회생·파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돈 워리 비 해피 · 진행: 조태현 기자 / 게스트: 홍세욱 변호사

"90만원 사채, 한 달 만에 이자 1천만원"
불법사금융 신고 62% 급증 · 홍세욱 변호사 인터뷰

최근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90만원을 빌린 뒤 연이율 수천%의 이자로 한 달 만에 1천만원이 넘는 청구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YTN 라디오 <돈 워리 비 해피>가 홍세욱 변호사를 초대해 불법사금융의 악질적 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62%↑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2020년 → 2024년 10월
연 20%
이자제한법 상한선
초과분 무효 · 반환 가능
15%
채권추심법 위반 실형 비율
낮은 처벌 수위

1. 90만원이 1천만원으로 — 사건 경위

지난 9월 22일, 홀로 6살 난 딸을 키우며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채업자에게 90만원을 빌렸는데, 연이율 수천%대의 이자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자만 1천만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 여성뿐 아니라 주변 지인, 심지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파악해 협박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는 "6년 전 이혼한 이 여성은 6살 난 딸과 뇌졸중·심장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다"며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90만원이라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복리로 급증하는 이자와 협박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이자제한법 · 채권추심법 위반 실태

이자제한법은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무효이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추심법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업무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2년 실제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한 불법 대부업자가 5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하면서 몇 백%대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에게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2022년 2~9월 사이 225명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고 이자로만 2억 원 이상을 편취했으나, 징역 4개월에 그쳐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3. 급증하는 피해 신고, 낮은 처벌 수위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4년 10월까지만 1만 2,300여 건으로 62%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고, 이에 따라 불법 채권 추심도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1심 재판 78건 중 실형 선고는 13건(약 15%)에 불과했습니다. 검거되더라도 극히 일부만 기소되고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실정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채권 추심 과정의 폭행·협박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처벌해도 최대 3년 6개월에 그쳐 양형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왜 검거가 어려운가

최근 불법 사채업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화입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범행 장소 파악조차 쉽지 않고, 업자들이 대포통장·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대출하면서 지인·가족 연락처, SNS 계정, 나체 사진 등을 사전 제공하도록 하는 악질적 추심 수법으로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한계

채권추심법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무 관련 모든 소통을 변호사가 대리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금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구제로는 미흡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총 119명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 예산도 적어,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에 비해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6. 대책 및 제언

정부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 대부업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홍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심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회생·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YTN 라디오 <돈 워리 비 해피> · 조태현 기자 · 게스트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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